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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이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 등록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는바,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가의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불일치한 상태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 이후 그 상가건물에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가압류 등기에 대하여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경매가 실행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명도를 청구한 경우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이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 등록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는바,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가의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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