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의 태풍으로 인하여 일부가 파손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
반응형
- 질문

상가건물의 태풍으로 인하여 일부가 파손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만큼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1항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