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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의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있지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경과하였음으로 이유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6개월동안 임차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차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할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있지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경과하였음으로 이유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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