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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의 해태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3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이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이를 임대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나요.
- 답변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의 해태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3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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