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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 참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 철거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한다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뒤면 철거할 상가 건물에서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원하면 해줘야 하는지요?
- 답변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 참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 철거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한다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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