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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차임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11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만 해도 주변에 논밭만 있고 상권이 하나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보증금도 월세도 거의 없다시피 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상권이 많이 발달되고 땅값도 엄청 올라 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손해가 막심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차임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1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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