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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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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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