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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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