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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에 관하여 적법한 임대차 체결권한이 있는 명의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의 관계에서도 적법한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그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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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가를 계약해서 영업중인데, 실제 건물 소유주가 아닌, 계약상 대리인이 건물 이전을 요구할수 있는건지요?
- 답변
상가건물에 관하여 적법한 임대차 체결권한이 있는 명의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의 관계에서도 적법한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그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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