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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자이므로 적법한 임대인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상가계약을 했는데요. 실제 건물소유주는 따로 있지만, 상가건물이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 말하자면 명의수탁자와 계약을 한 셈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가 되는지요?
- 답변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자이므로 적법한 임대인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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