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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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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담보를 위해 상대방의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도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의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 답변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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