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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데(근로기준법 제95조),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취급되는바, 이런 경우에는 그 지급 횟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고용노동부예규 제49호), 그렇다면 감급 산정시 반영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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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데(근로기준법 제95조),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취급되는바, 이런 경우에는 그 지급 횟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고용노동부예규 제49호), 그렇다면 감급 산정시 반영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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