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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평균임금

부당해고구제명령으로 원직 복직된 자의 평균임금 산정기점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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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당해고구제명령으로 원직 복직된 자의 평균임금 산정기점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 답변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동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로가 제공된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결과적으로 사용자책임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동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해고 당한 날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로 하여 이전 3개월 간의 총 보수를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 및 임금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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