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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과 대지가 동시에 매각되었는데 주택의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주택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택과 대지의 경매 대가중 선택하여 우선변제를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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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과 대지가 동시에 매각되었는데 주택의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주택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택과 대지의 경매 대가중 선택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주택임차인에게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를 유추적용하여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과 대지의 경매대가에서 선택하여 우선변제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에 규정된 소액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주택임차인이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마치 그 대지와 건물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주택임차인에게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 을 유추적용하여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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