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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등기부상의 표시가 점포 및 사물실과 아울러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건물에서 생활을 하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넓이가 영업을 위하..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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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등기부상의 표시가 점포 및 사물실과 아울러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건물에서 생활을 하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넓이가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의 넓이 보다 극히 작은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물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넓이가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의 넓이 보다 극히 적은 경우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점포 및 사무실과 아울러 주택으로 되어 있고 그 뒷편으로는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피고의 점유부분 중 일부가 방과 부엌으로 되어 있어 피고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기는 하나,이 사건 건물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왕복 4차선의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상가건물로 건축된 것으로서 피고점유부분의 윗층 및 옆부분도 모두 경양식점 또는 식당 등의 점포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피고의 점유부분은 그 서쪽부분이 위 대로변일뿐 아니라 남쪽부분역시 약 6미터의 소로에 접하고 있어 피고도 위 양도로쪽 측면에 두개의 커다란 양복점 간판을 걸고 진열대를 설치하여 그 점유부분에서 양복맞춤 등의 영업을 하여 오고 있으며, 또 위 피고 점유부분은 그 넓이가 총 57.4평방미터인데 그 중 피고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방 및 부엌부분은 합계 10.23평방미터에 불과하여(그중 방은 불과 4.97평방미터이다) 점포 및 작업실로 사용되는 47.17평방미터에 비하여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그렇다면 적어도 피고의 위 점유부분에 관한 한 이는 점포의 적은 일부가 주거용으로 개조된 것으로서 비거주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097 판결).판단기준 - ① 위치 -대로변 ② 기본적인 목적 - 상가건물로 건축 ③ 같은 건물의 현황 - 상가 ④ 실제 이용현황 - 양복점 ⑤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면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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