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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영향이 있습니다. 퇴직급여규정에서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액사유의 발생시기가 언제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그 감액규정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03.05.16. 선고 2001다549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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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퇴직금 감액사유가 퇴직 이후 발생한 경우에도 퇴직금에 영향이 있는가요?
- 답변
영향이 있습니다. 퇴직급여규정에서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액사유의 발생시기가 언제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그 감액규정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03.05.16. 선고 2001다549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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