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의 명도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이후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명의신탁자가 소유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임대인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명의신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명도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임차인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인 임대인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명의수탁자로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의신탁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을 명도해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해 주어야 하나요. 또한 임대인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나요.
- 답변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의 명도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이후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명의신탁자가 소유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임대인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명의신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명도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임차인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인 임대인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