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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임차인의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한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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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임차인의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한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에는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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