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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의 대항력취득시기가 신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보다 늦다면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신소유자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민등록을 미루고 있던 중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주택의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의 대항력취득시기가 신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보다 늦다면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신소유자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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