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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축물관리대장 내지 등기기록상의 지번과 주민등록상의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임차인은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단독주택을 임차하면서 건축물 관리대장 내지 등기상의 지번과 다르게 주민등록을 한 이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건축물관리대장 내지 등기기록상의 지번과 주민등록상의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임차인은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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