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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주택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담보가등기에 기해 경매가 실행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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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주택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담보가등기에 기해 경매가 실행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선순위 담보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는바,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하므로 임차인은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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