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주택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강제 경매가 실행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
반응형
- 질문

임차주택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강제 경매가 실행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선순위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