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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임차인의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한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가등기권자의 본등기로 소유자가 변동된 되어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의..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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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임차인의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한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가등기권자의 본등기로 소유자가 변동된 되어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하여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에는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의 명도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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