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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주민등록은 그 대항력취득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바, 주택의 임차인이 전출을 하였다면 대항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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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주민등록은 그 대항력취득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바, 주택의 임차인이 전출을 하였다면 대항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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