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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당해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가 아니어서 그 자의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소정의 적법한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없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차를 하였는데, 전차인은 주민등록을 이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담보가등기가 기입되고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당해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가 아니어서 그 자의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소정의 적법한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없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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