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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의 대항력취득시기가 신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보다 늦다면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신소유자에게 임차 주택을 명도해 주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민등록을 미루고 있던 중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신소유자가 임차주택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의 대항력취득시기가 신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보다 늦다면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신소유자에게 임차 주택을 명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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