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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이므로 임차권은 경매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바,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이후 저당권에 기한 경매 실행으로 경락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이므로 임차권은 경매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바,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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