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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담보가등기 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담보가등기에 기해 경매가 실행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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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담보가등기 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담보가등기에 기해 경매가 실행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담보가등기권자보다 선순위이므로 임차권은 경매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바, 임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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