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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되어 신소유자가 주택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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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되어 신소유자가 주택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하여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임차권을 주장하여 신소유자의 주택 명도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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