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었다가 임차인의 이의신청으로 주민등록이 회복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었는데 임차인의 이의신청으로 주민등록이 회복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었다가 임차인의 이의신청으로 주민등록이 회복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