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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사업을 축소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사업 전체를 폐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사업장의 폐쇄만을 이유로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다 해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3.01.26. 선고 92누3076 판결)고 하여 전근이나 전보조치가 가능한 경우라면 정리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근 또는 전보를 통하여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면 정리해고가 어려운가요?
- 답변
판례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사업을 축소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사업 전체를 폐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사업장의 폐쇄만을 이유로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다 해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3.01.26. 선고 92누3076 판결)고 하여 전근이나 전보조치가 가능한 경우라면 정리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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