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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에게 정리해고의 통보하지 않고 협의절차도 없었다면 해고의 효력이 없는 것이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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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에게 정리해고의 통보하지 않고 협의절차도 없었다면 해고의 효력이 없는 것이지요?


- 답변
현행 근로기준법은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해고기준 등을에 대하여 통보 및 협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협의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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