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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현행 근로기준법은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해고기준 등을에 대하여 통보 및 협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협의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에게 정리해고의 통보하지 않고 협의절차도 없었다면 해고의 효력이 없는 것이지요?
- 답변
현행 근로기준법은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해고기준 등을에 대하여 통보 및 협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협의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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