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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임대차 등기를 경료한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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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세입자가 민법상 임대차 등기를 하면 좋은점이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임대차 등기를 경료한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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