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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보냈는데 임대인이 사정이 생겨 임대차 계약을 무르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무를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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