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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보냈는데 임대인이 사정이 생겨 임대차 계약을 무르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무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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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보냈는데 임대인이 사정이 생겨 임대차 계약을 무르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무를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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