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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지급기일이 이미 지난 월세 채권은 빌린 물건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도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는 2회분 이상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 한달 연체중에 집주인이 변경되었고, 그 이후 세입자가 월세를 한달 연체하였습니다. 월세 2개월 연체시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지급기일이 이미 지난 월세 채권은 빌린 물건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도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는 2회분 이상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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