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토지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고 6개월이 지나면 해지 됩니다(민법 제639조 제1항 단서, 제63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임대차 기간이 자동연장되었는데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해지통보할 경우 임대차 계약이 바로 해지되나요.
- 답변
토지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고 6개월이 지나면 해지 됩니다(민법 제639조 제1항 단서, 제63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행지체 (0) | 2023.06.05 |
---|---|
주민등록 (0) | 2023.06.05 |
건물 주인이 변경된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3.06.05 |
등기부상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나요. (0) | 2023.06.05 |
월세 한달 연체중에 집주인이 변경되었고, 그 이후 세입자가 월세를 한달 연체하였습니다. 월세 2개월 연체시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3.06.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