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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택시회사에서 승무정지처분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승무정지를 명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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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택시회사에서 승무정지처분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승무정지를 명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지요?


- 답변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며,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금전상의 불이익 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단체협약 소정의 정직이라는 징계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08.12. 선고 94누18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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