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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인 미성년자를 대신해 그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합니다(민법 제948조 제1항). 이 친권대행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미성년후견인은 직접 피후견인인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해 자신이 직접 후견인이 되는 것과 같은 제약을 받습니다(민법 제948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언에 의해 미성년후견인이 되었는데, 그 피후견인인 미성년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경우 아이에 대한 친권은 누가 행사하는 것인가요.
- 답변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인 미성년자를 대신해 그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합니다(민법 제948조 제1항). 이 친권대행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미성년후견인은 직접 피후견인인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해 자신이 직접 후견인이 되는 것과 같은 제약을 받습니다(민법 제94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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