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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자가 상속인들에게 작성ㆍ교부한 유언증서가 유언으로서의 법적 방식에 맞지 않아 무효라 할지라도, 그 증서에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특정한 재산을 위 상속인들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위 상속인들이 동의한 경우에는 유언자와 위 상속인들 사이에 유효한 사인증여계약이 성립하므로, 위 유언증서는 사인증여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제주지방법원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 판결). 따라서 사인증여계약에 의하여 사인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사인증여 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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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가 상속인들에게 작성ㆍ교부한 유언증서가 유언으로서의 법적 방식에 맞지 않아 무효라 할지라도, 그 증서에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특정한 재산을 위 상속인들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위 상속인들이 동의한 경우에 위 상속인들은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자가 상속인들에게 작성ㆍ교부한 유언증서가 유언으로서의 법적 방식에 맞지 않아 무효라 할지라도, 그 증서에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특정한 재산을 위 상속인들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위 상속인들이 동의한 경우에는 유언자와 위 상속인들 사이에 유효한 사인증여계약이 성립하므로, 위 유언증서는 사인증여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제주지방법원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 판결). 따라서 사인증여계약에 의하여 사인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사인증여 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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