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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포괄적 수증자와 상속인이 있을 때, 혹은 포괄적 수증자만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는 상속재산의 공유관계가 생깁니다(민법 제1006, 제100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과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소유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포괄적 수증자와 상속인이 있을 때, 혹은 포괄적 수증자만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는 상속재산의 공유관계가 생깁니다(민법 제1006, 제10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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