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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과 상가의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임대차 기간이 자동연장되었는데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하게 되면 해지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나요.
- 답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과 상가의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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