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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례와 같이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극재산을 영(영)으로 하고, 상속채무만을 적은 재산 목록을 첨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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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사망한 후에 갑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봤더니 채무만 있고 달리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의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할 때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하나요.
- 답변
사례와 같이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극재산을 영(영)으로 하고, 상속채무만을 적은 재산 목록을 첨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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