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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16.5.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적법하게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채권자들은 아버지 재산인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다가 받지 못한 채무에 대하여는 저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16.5.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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