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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토지의 신소유자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유익비를 지출하였는데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토지의 신소유자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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