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따로 상속등기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0.
반응형
-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따로 상속등기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라서 그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상속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1005조, 제187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