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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확인해 보니 거액의 채무가 남겨진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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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확인해 보니 거액의 채무가 남겨진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
상속인이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였던 것이 되어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4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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