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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078조). 따라서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승계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포괄 유증 받은 사람은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포괄적으로 승계하나요.
- 답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078조). 따라서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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