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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에 의한 양자제도(민법 제880조)는 1990. 1. 13. 폐지됨에 따라서 더 이상 유언에 의하여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 의하여 입양을 할 수도 있나요.
- 답변
유언에 의한 양자제도(민법 제880조)는 1990. 1. 13. 폐지됨에 따라서 더 이상 유언에 의하여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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