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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류가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으로는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 답변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류가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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